변경사항
■추가서류(전기차에 한함)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 동일
특판출고 /별지동의서,주민등록등본
대리점출고/ 별지동의서
■기타
- 보조금미수령 전기차는 영업센터에서 상담이력(보조금 미수령건) 입력 후 진행 가능
- 접수구분 없이 모두 징구(신청서 및 비대면)
- 시행일: 2023.09.18~(09/27일 까지 사후첨부 가능)
- 수입차: 전건 대리점출고기준 적용
■추가서류(전기차에 한함)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 동일
특판출고 /별지동의서,주민등록등본
대리점출고/ 별지동의서
■기타
- 보조금미수령 전기차는 영업센터에서 상담이력(보조금 미수령건) 입력 후 진행 가능
- 접수구분 없이 모두 징구(신청서 및 비대면)
- 시행일: 2023.09.18~(09/27일 까지 사후첨부 가능)
- 수입차: 전건 대리점출고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