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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율 변동예정 인한 부속약정서

작성자 등록일 2021-10-14 17:03:53
파일 #1 개별소비세에 관한 부속약정서 1.pdf 첨부일 2021-10-14 17:03:53
** 개별소비세율 변동예정 인한 부속약정서 작성 공지 **
1.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으로 내년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대상 대여료 인상 적용됩니다.
2. 대상차종: 8인승 이하 승용차량 대상(경차,승합차,9인승 승용 미대상)
3. 계약서작성시 첨부해드리는 부속계약서 2부 출력 후 작성필요합니다.(1부는 당사송부용, 1부는 고객보관용)
4. 기존 발주 차량 중 내년 이후 출고 차량 경우 현재 전산시스템에서 견적 재 산출 후 수정된 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송부 必(대여료 변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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